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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제출했던 이력서의 학력(고졸)과 병역(육군 제대)이 허위(실제 중졸, 보충역)라는 사실이 드러난 근로자가 있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정규직 전환을

병무청에 위조 기록과 입원 소견서 등을 제출해 2021년 6월 17일 자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증거 능력 없다"…모두 무죄, 왜?

시행령 제136조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짚었다. 김영오 변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 자원 상

받게 되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

년부터 '중졸'인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일정 학력을 기준으로 현역과 보충역 여부를 가르던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대상자의 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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