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자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역 입대 불가, 보충역 자동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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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자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현역 입대 불가, 보충역 자동 편입

2025. 09. 02 13: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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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편입돼

신체검사에거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성범죄 집행유예를 받은 A씨. 그에게 현역 입대는 이제 깨진 꿈이 되고 말았다./셔터스톡

“작년에 1급 현역 판정받았는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군대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현역 입대' 꿈, 산산조각 난 20대의 질문


지난해 4월, 신체검사장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A씨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그는 성범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순간의 잘못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제 A씨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병역 의무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신검 1급의 자부심, 한순간에 무너뜨린 '성범죄'라는 낙인


A씨에게 신체검사 1급 판정은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자부심 그 자체였다. 남들처럼 현역으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해 8월,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던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판결이 확정된 후, A씨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 기록 때문에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현역으로 간다”, “아니다, 사회복무를 한다”, “아예 면제다” 등 엇갈린 정보만 가득했다.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만 흘러갔다.


법률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변: “현역 입영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A씨의 막막한 질문에 한병철(법무법인 대한중앙), 안영림(법무법인 선승), 김영오(법무법인 중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특히 한병철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짚었다.


김영오 변호사는 “A씨가 받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이 규정에 정확히 해당한다”며 “따라서 기존의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병역 처분이 변경되어, 통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보충역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A씨는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내가 알아야 할 절차는? “병무청 통보를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영오 변호사는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병무청에 범죄 기록을 통보하고,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직권(행정기관의 자체 권한)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한 뒤 ‘병역처분 변경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 통보가 오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병역 처분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입영도 불가능하므로, 조급해 할 필요 없이 병무청의 공식적인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순간의 잘못이 남긴 상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았다. 이제 그가 기다리는 것은 입영통지서가 아닌, 자신의 변경된 삶을 공식화하는 한 통의 ‘병역처분 변경 통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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