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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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급 35살의 '망명 목적' 여행 신청, 병무청은 불허…법원 판단은?

2022. 10. 11 11:1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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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질병·생모 확인 등 이유로 신청…병무청이 허가 않자, 소송 제기

법원 "증거 없고, 군 사기 저하 및 병역 형평성 훼손할 위험"

병역을 미루던 현역 입영 대상자의 남성이 망명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병역기피자가 망명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허가하지 않은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35)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영통지서 수령 거부하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A씨는 지난 2006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뒤 자격시험 응시나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까지 입영을 미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현역병으로 입영한 지 이틀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도 공군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사흘 만에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이듬해 A씨는 재신체검사에서 재차 현역 1급 판정을 받게 되자, 병무청에 전시근로역(5급)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쟁 상황에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 받는 처분이다.


당시 A씨는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에 '병역거부권을 인용하라'는 민원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부터 A씨는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했고, 지난 3월엔 병무청에 망명·질병진단·생모 확인 등을 하기 위한 국외여행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0조).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이나,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으며(제145조), 국제경기나 국외 이주 등의 경우도 여행을 허가 받을 수 있다(제146조).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이 규정한 국외여행 허가 사유를 제시했는데도 병무청이 이동의 자유,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군 사기 저하시켜 병역 형평성 훼손할 위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망명 목적의 해외여행을 허가하면 병역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맡은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는 주장의 증거가 없다"며 "결국 A씨의 신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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