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도 군대 갔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없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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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도 군대 갔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 없어질 수도 있다”

2024. 05. 03 12: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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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복 입은 BTS 뷔/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 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 후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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