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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운전자의 지병인 '모야모야병(뇌혈관 질환)'이 감형 요소가 될지도 쟁점이다. 윤 변호사는 "형법상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자신이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운전하

꺼냈다. A씨의 주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A씨는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상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등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페달 오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모야모야병' 기저질환, 사고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 A씨가 뇌혈관

남편이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결혼한 뒤 10년 가까운 세월을 지극정성으로 병수발 해온 아내가 유기치사 죄를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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