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참사, 사망자 4명으로 증가...중상자 2명 추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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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 참사, 사망자 4명으로 증가...중상자 2명 추가 사망

2025. 11. 19 13:4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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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장 참사 운전자 "모야모야병 심각"

페달 블랙박스엔 '가속 밟은 장면'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1명에 달하며, 특히 당일 숨진 60대와 70대 여성 2명에 더해 최근 중상자였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까지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67)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운전자의 모순된 진술과 '페달 블랙박스'의 진실: 사태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는?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갑자기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주장을 꺼냈다.


  • A씨의 주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A씨는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 마비, 감각 이상, 발작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객관적 증거와의 충돌: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는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차량 내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떠올랐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모야모야병 주장과 사고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에 의료 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희귀병' 주장이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까? 심층 분석

운전자 A씨가 주장하는 모야모야병이 형사재판에서 감형의 사유가 되는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법적 쟁점이다.


1. '심신장애' 인정 기준은 까다롭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심신상실)는 벌하지 않으며,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심신미약)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


  • 심리학적 요소: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야 한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므로, 그 자체로 형법이 규정하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고 당시 질병으로 인해 A씨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다는 점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2.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심신장애' 주장을 압도하는 이유

A씨가 모야모야병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전후 A씨의 행동은 그의 주장을 뒤엎는 강력한 증거로 지목된다.


  • 가속 페달 밟은 영상: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A씨가 의식적으로 페달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A씨가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다.


  • 사고 직전 행동: 사고 직전 트럭이 1~2m 후진한 행위 역시 의식적인 조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훨씬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의 증명력이 A씨의 '모야모야병' 주장을 압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3. '위험의 예견' 가능성이 감형을 배제할 수 있다

설령 A씨에게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일부 심신장애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 법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 가능성: A씨가 자신의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운전 중 증상이 발현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이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A씨가 사고 당일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이와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 소견이 '형사책임'의 향방을 가른다

현재까지의 객관적 증거와 법리 검토를 종합하면, A씨가 모야모야병을 이유로 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경찰이 의뢰한 의사협회 등의 의료 자문에서 A씨의 사고 당시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전문가의 소견은 A씨가 주장하는 희귀병 발작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실제로 마비시켰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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