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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헌재는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증거인멸이나 국가안보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서류에 대한 접근은 피

순찰대가 그의 신병을 확보하며 짧은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단순 이탈 아닌 '국가안보' 흔드는 중죄…왜? 검거된 A 상병은 이제 군사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군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국가안보 이익 △범죄 탐지와 예방 △영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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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나온 피해자는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 책임자 등 국가기관 책임자'인데, 애초부터 이들은 피해의 대상이 될

입 논란도 부인했다”며 “하지만 청와대 재가를 받지 않고 국방부나 합참 단독으로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해경 상황실 경비 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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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상황실 경비 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국가안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던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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