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거부"했더니 증거 '무효'…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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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 거부"했더니 증거 '무효'…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2026. 01. 16 16: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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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내용이 다르다"며 열람·서명 거부하자 법원 "증거로 못 쓴다" 판결

변호인 열람 신청 거부한 경찰서장엔 '위헌' 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진술과 다르다"며 조서 열람과 서명을 거부하자, 법원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 단계의 핵심 자료이자 재판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그 작성과 열람 과정에서의 작은 대응 하나가 피의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원재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


임원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일단 서명·날인이 완료되면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태도가 피의자 방어권 행사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을 짚어본다.


조서 열람 거부했더니…법원 "증거능력 없다" 판결

최근 법원은 피의자가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사건(2022고합127)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중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당 조서에는 피고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간인이 누락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 사건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의자의 '열람 거부'라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조서의 증거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열람 기회 안 줬다" 주장했지만…'자필 확인서'에 발목

반면, "열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대구고등법원의 한 사건(2022노397)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조서 열람 기회도 주지 않고 무인을 강요했다"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사 당일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며 서명과 무인을 했고,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 후 서명·무인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 점,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 아래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던 점 등을 종합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행하는 자필 기재나 서명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변호인의 '열람 신청', 거부한 경찰서장…헌재 "변호권 침해, 위헌"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서 열람 권리 또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과거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474). 헌재는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증거인멸이나 국가안보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서류에 대한 접근은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변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변호인을 통한 기록 확보가 피의자의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임을 시사한다.


'조서와의 전쟁',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은?

이처럼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자체로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서 작성 당시의 대응이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피의자의 증감·변경 청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며,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전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다면,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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