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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A씨는 2021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

2027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맺어져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 B씨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법원 등기로 접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다행히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하지만 입주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계약 당시 “선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