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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인도(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까지 갖춘 세입자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착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임대차

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A씨가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최근엔 임대인 본인도 아닌 제3자

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서다.

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다음 날 발

4가지로 정해져 있다. 위원회는 이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본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

수 있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췄다면 일단 안심…우선 보호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법적인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바꿀 때 받은 새 확정일자 때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

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A씨의 ‘순위’에 달렸다. A씨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배당 순

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해진 A씨는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