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검색 결과입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

동성애적 성향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적어 올렸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는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B씨가 해당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독]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52427195278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제재는 무고죄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77년생 서울대 교수에 재산 1천억 원. 결혼정보회사가 보증한 완벽한 프로필의 남성은 사실 9살이나 많은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다. 피해 여성이 업체의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