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급 교체검색 결과입니다.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그 사진은 본 적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요."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본 뒤 학교폭력 및 가정법원 처분까지 받았던 한 학생이, 자신이 본 적도 없는

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