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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어느 날 저녁, 외출 후 집에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입주 전부터 설치돼 있던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 나 잠금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라탕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A씨. 물이 곧장 내려가지 않아 업체를 부르니 수리비 35만 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현장에서 월세 납부를 중단했던 세입자가 자칫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매가 진행돼도 월세 지급 의

천장에서 2년째 물이 새다 못해 구멍까지 뚫렸는데, 집주인은 '결로' 탓이라며 수리를 외면한다. 답답한 세입자는 직접 공사를 강행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막무가내.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불이 났다. 전봇대 주변 쓰레기 더미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져 넣은 탓이었다. 바람이 불어 불길이 건물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사람이 살다 보면 남에게서 돈을 꾸거나 물건을 빌려 쓸 일이 많이 생긴다. 빌려 쓰는 물건에는 밥솥이나 곡식, 볼펜 같은 일상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비행기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3)] 빌려주고 빌려 받는 계약의 모습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2605483012787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편집자주 로톡뉴스는 지난 27일 <하자투성이 원룸, 집주인이 '안' 고쳐준다면? 월세 '안' 내도 됩니다>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여러 독자분이 질문을
![[독자 Q&A] 수리 안 해주는 집주인에 "월세에서 뺄게요"⋯진짜 통할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12-30T19.24.29.850_61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