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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대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상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폭행(제284조), 특수협박(제284조) 또는 특수손괴(제36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제93조 제1항 제10호

이 있는데도 그랬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그에겐 업무방해와 폭행 외에도 특수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그리고 4일, 사건을 맡은

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을 통해 A씨를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죄 적용⋯처벌 수위 더 무거워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