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앙심품고…또 호텔 찾아가 난동 부린 60대 남성, 이번에는 교도소 갑니다
벌금에 앙심품고…또 호텔 찾아가 난동 부린 60대 남성, 이번에는 교도소 갑니다
호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받자, 앙심품고 또 소란
업무방해, 특수손괴, 상해 등 6개 혐의 붙어⋯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호텔 로비에 개를 풀고 테니스채로 직원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뭘 봐!"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 시내 호텔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로비에 개를 풀고 테니스 라켓으로 호텔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1월 같은 호텔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가 지난해 3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를 말한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또 호텔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내 식당, 도로, 주차장 등지에서 취한 채 행인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랬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그에겐 업무방해와 폭행 외에도 특수손괴,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그리고 4일,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단 A씨가 호텔에 저지른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威力)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의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법원은 A씨가 호텔에서 소리를 지르고 개를 푼 일을 업무방해라 본 셈이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다"며 "일부 범행은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러 차례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A씨는 이번엔 교도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