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아이가 아닌 50대 동료가 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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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옥상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아이가 아닌 50대 동료가 한 짓이었다

2022. 06. 14 14:33 작성2023. 11. 21 13:26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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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파손…특수손괴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다"...징역 6개월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차량을 파손한 50대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방어권을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손괴는 '위험한 물건(새총)'으로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69조).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쯤, 새총과 쇠구슬을 들고 자신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 올라갔다. 학교 후문 주차장에 있는 동료 직원 소유 승용차(미니 쿠퍼)를 파손하기 위해서였다. 평소 A씨는 차 주인인 동료 직원과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 차례에 걸쳐 쇠구슬을 발사한 A씨. 이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와 선루프(지붕 창)가 훼손됐다. 수리비만 약 400만원에 달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차량을 손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 ① 범행 6개월 전(2020년 5월), A씨가 새총과 쇠구슬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는 점 ②학교 옥상은 뒤쪽 건물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데, 사건 당일 그쪽으로 출입한 사람은 A씨가 유일한 점 등이었다.


재판을 맡은 강 판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추후보도문

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학교 옥상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아이가 아닌 50대 동료가 한 짓이었다>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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