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에서 10kg 볼링공을 굴린 70대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 '특수손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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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에서 10kg 볼링공을 굴린 70대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 '특수손괴', 처벌 수위는?

2021. 10. 18 18:4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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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공 굴려 안경점에 부순 70대, 특수손괴죄로 입건

단순 재물손괴죄보다 처벌 수위 무거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사이

7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언덕길에서 볼링공을 던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언덕 아래 있던 안경점은 큰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7일, 부산 북구의 한 언덕길. '볼링공'이 이 도심 한복판 언덕길을 굴러 내려갔다. 볼링공의 무게는 약 10kg으로 보통 대회에서 쓰이는 것보다 무거웠다. 가속도가 붙은 볼링공은 결국 언덕 밑에 자리한 안경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안경점은 통유리와 진열장, 바닥 타일 등이 산산조각 났다. 재산 피해 금액은 경찰 추산으로 약 500만원. 볼링공은 안경점 창문의 사람 키 높이 쯤에 구멍을 냈다. 하마터면, 지나던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볼링공은 대체 왜 볼링장 레일 밖을 구른 걸까. 70대 남성 A씨의 소행이었다. 경찰은 18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죄 적용⋯처벌 수위 더 무거워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손괴죄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損壞⋅망가뜨림)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이를 특수손괴죄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볼링공은 판례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단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가 적용됐다.


특수손괴죄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사이다.


사실 A씨가 굴린 볼링공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그땐 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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