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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커피를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

마 경범죄처벌법 정도가 있지않을까라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커피'는 괜찮고, '강력 스티커'는 유죄? 변호사들의 답변 경찰관의 질문에 법률

본부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역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떠올

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 수준이다. 피해자 1인당 약 2800원꼴로, 저가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현실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쏟아

려견 짖는 소리 때문에 소음 여부를 확인한 것이며, 정중히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커피를 들고 찾아갔던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A씨가 초인종을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점주 323명이 본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려 팔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있다. 단순한 간식 제공 차원을 넘어선 법적 분쟁의 핵심 요소를 짚어본다. 커피 3잔 가져간 행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까?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

최근 한 카페의 키오스크 화면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2000원짜리 메뉴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얌체족을 막기 위

"이삿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평범한 호의로 보였던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백색 가루, 필로폰이 숨겨져 있었다. 2024년 5월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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