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저가, 모델은 톱스타" 뷔 모델료 분담에 뿔난 가맹점주들⋯승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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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저가, 모델은 톱스타" 뷔 모델료 분담에 뿔난 가맹점주들⋯승소 가능성은?

2026. 07. 07 10: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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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과반수 동의하면 반대해도 강제 분담

변호사 "투명성 다퉈야"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지난 6월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 /연합뉴스

커피 한 잔 값은 1000원대인데 광고 모델은 수십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스타가 등장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형철 변호사(로엘 법무법인)에 따르면,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스타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며 광고비 분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컴포즈커피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며 총 73억 5000만 원 규모의 마케팅비 중 40%인 약 29억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점포당 월 약 8만 원씩 1년간 부담하는 구조다.


과반수 찬성이면 무조건 낸다?⋯'기울어진 투표' 논란


점주들은 "내가 모델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일부를 점주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수(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점주도 비용을 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듯 보이지만, 점주들은 절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형철 변호사는 "점주들 단톡방에서 자체 투표를 해보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철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만약 반대 투표를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매출 효과 없다" 주장은 안 통한다⋯법정 다툼 핵심은 '절차와 투명성'


가맹본부 측도 할 말은 있다. 컴포즈커피 측은 "총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광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점주의 월 부담액을 전년 대비 약 11.3% 낮췄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형철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광고비 분담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 주장에도 일정 부분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점주들에게 법적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순 감정적 불만이 아닌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철 변호사는 "본사가 광고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증거,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단순히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광고 집행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광고 덕분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효과 검증까지 의무적으로 제시할 명시적 규정은 없다.


또한 도심 번화가와 동네 주거 상권 간의 광고 효과 차이가 명백함에도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상권별 효과 차이를 수치로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점주가 챙겨야 할 4가지 무기


실제 소송전이나 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김형철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 대응책을 제시했다.


  1. 본사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억압됐는지 등 동의 절차 하자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3. 개인이 아닌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집단 대응에 나서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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