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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양부로 하는 '일반입양'과 '성본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친부(전 남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부터 고민이 깊어졌다. 이혼

지는 않을까 매일 밤 잠을 설친다고 했다. 하지만 신진희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친생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친부 역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기록 뒤에 사람이 있다"…보완수사요

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를 협박한 친부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18분간의 무차별 폭행과 방치…결국 숨진 4개월 영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

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