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 한 말인데"…역으로 아동학대범 몰린 엄마의 절규
"아이 위해 한 말인데"…역으로 아동학대범 몰린 엄마의 절규
친부 학대로 자살 시도한 아이, 돌연 엄마 고소…'진술 오염'이 쟁점

양육권 소송 중 아이에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엄마에게 전문가는 친부의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AI 생성 이미지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매년 말하던 아이가 있었다. 친부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아이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 소송이 시작되자, 아이는 돌연 엄마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했다. 한순간에 아이를 잃을 위기에 처하고 학대범으로까지 몰린 한 어머니의 절박한 사연은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인 '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죄 주장,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자신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이를 위해 했던 말이 정서적 학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혼소송중에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한말이, 그말의 내용으로 정서학대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나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친부의 강압으로 아이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아이가 친부를 몹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A씨는 섣불리 친부를 학대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형사재판 아니다…'무죄' 아닌 '불처분 결정'이 목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윤석 변호사는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무죄'가 아닌 '불처분 결정'을 구하셔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형사처벌을 내리기보다 아동의 보호와 복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는 '아동보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전수 변호사는 "따라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진술이 친부의 강압과 회유로 '오염'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해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된다.
섣부른 '맞고소'는 독…증거 제출이 더 효과적
친부의 학대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섣부른 맞고소를 경계했다. 아이가 현재 친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고소는 아이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자칫 분쟁을 격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변호사는 "당장 경찰에 고소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변경 소송' 안에서 친부의 방임과 정서학대 증거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김동훈 변호사 또한 "무리한 형사 고소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 안에서 학교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해 친부 양육 환경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별도의 형사 고소보다 양육권 소송 내에서의 전략적 증거 제출이 더 실익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