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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고

다. 법무법인 서한의 최원재 변호사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그는 “특수협박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것은 '혐의없음'이라는 차가운 불기소 처분 통지서였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범죄) 사건이 허무하게 종결

점 등 이번 사건의 정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변호인단은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에 제한

). 모욕죄: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친고죄). 결국, 피해 여성의 결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해법은 '합의'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일부 제외)에 해당한다. 오지영 변호사는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

나 모욕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도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고소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미 도과하여 고소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일

없고, 이미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 역시 고소 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반면, 합의만으로 처벌

으로 거리가 먼 친척 간의 범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328조 제2항)이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가 사건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범죄는 따로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친고죄(親告罪)’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