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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A씨의 어머니는 최근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6개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A씨가 이 사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