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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M사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이었다. 이 조항은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시행사)에게

책임지기로 법으로 정해놓은 약속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10년, 방수 공사 등 그 외의 하자는 최대

적 점유'로 이동한 것이다.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점유자)은 소유자와 똑같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복도, 계단 등이 구조상 여러 소유주가 함

명백한 공용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건물에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모든 소유주가 지분 비율에

선 안 된다는 건 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아파트 등의 공용 부분은 입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규정한다(제10조

을 졸업하고 지난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조선대 일반대학원에서 집합건물법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법률사

세부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개방 상가 등이라면 집합건물법(제26조)에 따라 A씨는 내역 등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안병찬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