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소리 지른 건물 관리인을 향한 경고 "그거 폭행죄인데, 알고 계세요?"
가게에서 소리 지른 건물 관리인을 향한 경고 "그거 폭행죄인데, 알고 계세요?"
건물 이용 규칙 어겼다고 소리 지른 관리인
평소에도 고압적인 태도에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줘
변호사들의 조언 "폭행죄로 고소하고, 내용증명 보내라"

한창 영업 중이던 A씨의 가게에서 소리를 지른 관리인. 직접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관리인의 이런 행동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불 켜지 말라는 말 못 봤어? 한글 몰라? 못 읽어?"
한창 영업 중이던 A씨의 가게에서 고성이 울려 퍼졌다. 건물 관리인이었다. '낮에는 복도에 불을 켜두지 말라'는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인이 가게에서 소리를 질렀다. 일하던 직원이 놀라 물건을 떨어뜨릴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였다.
평소에도 관리인의 고압적인 태도가 스트레스였던 A씨. "더 이상 피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씨가 관리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우선 변호사들은 "관리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관리인이 직접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지만,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제260조)상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일체"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까지 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서 큰소리를 내는 행위는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관리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어떤 힘)을 행사한 게 아니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오라클의 박현민 변호사도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영업장 내에서 '한글 몰라'라는 큰소리를 질렀을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03년 대법원도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고성 등 피해자의 청각 기관을 자극하는 소리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관리인의 강압적인 태도 외에 불만인 것이 하나 더 있다. 매달 관리비로 3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관리인은 한 번도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 A씨는 "관리비를 부풀려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임차인(A씨)은 관리비 세부내역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개방 상가 등이라면 집합건물법(제26조)에 따라 A씨는 내역 등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안병찬 변호사는 "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박현민 변호사 역시 "먼저 열람을 한 뒤 횡령 등의 여지가 있다면 이 죄도 함께 고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결국 사정에 따라 관리인을 "폭행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