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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버린 7월 17일. 헌법이 태어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았던 제헌절이 무려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다. 지난 17

오는 17일 제헌절이 15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지를 두고 정부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국민적 기대감은 커졌지만, 남

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경찰과 지

국기 게양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國慶日⋅국가의 경사로운 일을 기념

리개 시절 저는 7월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지루한 1학기를 마칠 무렵, 국경일인 제헌절을 쉬고 나서, 긴 여름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헌법이 얼

있다. 그런 합리적 방역의 혜택이 북한에도 마땅히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 달은 제헌절 74주년이 되는 '헌법의 달'이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 즉 인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