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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팀원 생일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10년 차 선배가 '손에 고환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교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을 돌며 여성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