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일반교통방해검색 결과입니다.
고에 화났다"… 2년 6개월간 이어진 '도로 막기' 보복극의 전말 광주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공공교통의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형사법적 쟁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는

도로 위에서 케틀벨처럼 무거운 기구를 들고 운동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죄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로 위에 누워버렸다. 그것도 무려 25분간이나. "보복·난폭운전 아냐⋯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해당"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보복운전이나

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기모독죄'를 비롯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에 대한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