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양보 없는 직진'뿐" 도로에 20분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 그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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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양보 없는 직진'뿐" 도로에 20분 드러누운 민폐 운전자, 그의 미래는

2021. 10. 21 16:09 작성2021. 10. 22 10:5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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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도로⋯양쪽에서 마주친 두 차량

양보하기 싫다며 20분 넘게 드러누운 상대방 운전자

'일반교통방해죄' 해당⋯이렇게 딱 '15분' 버틴 사람도 형사 처벌 됐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도로에서 자기 차량의 직진만을 고집했던 운전자. 경찰의 협조 요청도 무시하고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다. 이같은 행동은 그저 민폐가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였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 양쪽을 오가는 운전자들이 서로 한 차례씩 양보를 해야만 통행이 가능한 곳을 지나게 됐다. 그런 도로 위에서 양보는커녕 오직 '직진'만을 고집하는 운전자를 만났다면 어떨까? 심지어 아예 도로 위에 드러누워서 몇십분간 버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한 운전자가 그랬다. 해당 사연 속 운전자는 한 좁은 도로 위에서 '양보 없는 직진'만을 고집했다. 앞뒤로 다른 차량들이 줄을 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 운전자는 경찰도 무시한 채 오히려 당당히 차 문을 열고 나와 도로 위에 누워버렸다.


그것도 무려 25분간이나.


"보복·난폭운전 아냐⋯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해당"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정도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앞지르기 후 급감속·제동하기,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보면 비록 해당 영상 속 운전자가 민폐를 끼친 것은 맞아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상 속 운전자처럼 도로에 드러눕는 행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형법 제185조).


잠깐의 양보도 하기 싫어 이런 일을 한 운전자. 로톡뉴스가 확인한 결과, 실제로 B씨처럼 행동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처벌을 받았다.


도로 위에 드러눕고 자동차 막아선 사람들, 어떻게 처벌됐나

지난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당 1일씩 환산해 노역을 살도록 했다.


A씨는 도로 한 가운데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버티는 식으로 차량의 흐름을 방해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앞에도 드러누워 난동을 부렸다. 15분간 벌인 이 행동이 당시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B씨는 약 1시간 동안 이같은 행동을 벌이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자정을 넘긴 시각, 도로 한가운데 가로질러 누워버린 B씨. 길을 비켜달라는 택시 기사들의 요구에도 꿋꿋이 버텼고 결국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있었다. 지난 2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정기적으로 15~20분씩 도로 위에 드러눕는 일을 반복했다. 불과 보름 사이에 4차례나 이같은 행동을 벌였고, 그가 막아선 차량만 50대가 넘었다.


지난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4개월간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는데도, 남에게 행패 부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C씨. 해서는 안 될 일을 취미처럼 즐겼던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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