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마비' 전장연 시위, 법정 공방 예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와 법적 한계는
'출근길 지하철 마비' 전장연 시위, 법정 공방 예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와 법적 한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vs. 시민 교통 불편 충돌
법원, 시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엄격 심사 전망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3개 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이 최대 19분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공공교통의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형사법적 쟁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는 장애인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위의 수단과 방법이 법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호선 지연 초래한 시위 '일반교통방해' 쟁점 분석
전장연 시위대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9분께 1호선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 승차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열차는 17분 지연됐다.
이후 용산역에서는 19분, 노량진역에서는 13분 지연이 추가로 발생했다. 총 3개 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이다.
이번 지하철 탑승 시위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다.
해당 조항은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판례 경향: 법원은 전장연이 도로에서 벌인 시위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 전차로를 장시간 점거한 시위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일시적인 점거라도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지하철의 특수성: 지하철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이번 시위는 도로 점거 시위보다 공공교통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킨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당한 목적과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 항변의 한계
전장연 측은 시위의 목적이 장애인의 이동권 및 탈시설 권리 보장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일환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정당행위'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행위 인정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이는 평화적 수단에 한하여 허용된다.
판례의 입장: 법원은 과거 전장연의 버스 운행 방해 시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고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 항변을 배척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
- 이번 시위의 쟁점: 이번 지하철 시위는 사전 신고 여부와 더불어, 다른 시민들의 출근이라는 중요한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시위의 구체적 양태, 지속시간, 피해 정도, 미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
이번 사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이라는 절실한 요구와 다수 시민의 교통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회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판례를 볼 때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시위 주체의 목적의 정당성과 공공에 미친 피해의 정도, 그리고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사법부의 몫이다. 법원이 이 복잡한 사회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