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신고에 분노 폭발! 양계장 진입로 3차례 파괴한 '보복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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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에 분노 폭발! 양계장 진입로 3차례 파괴한 '보복 난동'

2025. 10. 17 15: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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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접 토지 실소유자 대리인이 양계장 진입로를 수차례 불통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고 양계장 운영 업무까지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주된 범행 동기로 드러났다. 법원은 통행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중형을 선고하며 재산권 행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절도 신고에 화났다"… 2년 6개월간 이어진 '도로 막기' 보복극의 전말

광주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나주시 B 토지의 실소유자 C로부터 토지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인물이며, 피해자 D는 인근에서 '유한회사 F'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D의 양계장으로 진입하는 나주시 G 도로를 A가 고의적으로 불통하게 만든 일련의 행위다.


범행은 2023년 1월 19일 처음 시작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해당 도로에 약 6평 크기의 철제 컨테이너 1동을 가로로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는 도로를 불통하게 해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양계장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로 판시됐다.


법원 결정 무시하고 굴삭기로 도로 파괴까지… 반복되는 '앙심' 범행

첫 범행 후 법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복성 행위는 더욱 대담해졌다.


2023년 5월 12일,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철제 컨테이너 등을 제거하고 도로 및 인근 토지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A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도로에 C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했다. 그는 도로를 포장한 시멘트를 부수고, 그 밑의 흙을 약 1m 깊이로 절토(흙을 쌓아 땅을 돋우거나 높이는 작업)했다. 심지어 시멘트 잔해물과 흙을 도로에 쌓아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음으로써 또다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내가 투자한 땅으로 돈 벌면서 사과 안 한다니 괘씸"… 마지막 범행의 동기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범행은 2024년 6월 4일에 발생했다. A는 "피고인과 C이 투자한 땅으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재차 실행했다.


A는 동일한 도로를 굴삭기로 약 2m 깊이로 절토하고, 줄까지 설치해 차량 등의 통행을 봉쇄했다. 이로 인해 도로는 완전히 불통되었고,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 업무는 다시 한번 방해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첫 범행(제1항)의 동기가 피해자의 절도죄 신고에 대한 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각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에 있으며, 3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임을 감안해 형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주문이 내려졌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344 판결문 (2025. 9.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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