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절도검색 결과입니다.
가수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소유의 고급 빌라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사 직후 벌어진 보증금 증액 요구와 이자 미지급 사태가 법적 공방

“2년 더 살 수 있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 했지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전세 계약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받아가라"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린 세입자의 사연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

카페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 속 현금을 썼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된 A씨. 전과가 생기면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았다.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약 20년 전 각자 아들을 둔 채 재혼한 60대 여성 A씨 부부의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