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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시술을 진행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정

처방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반면, 환자 대신 다른 사람이 약

3년 7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을 근거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인정됐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 2014년엔 의사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 A씨는 조만간 의사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조씨의 입시를 위해 활용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 관심 한편,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조

에 따라 학위가 사라진 조씨는 '애초에 응시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된다. 이는 "의사면허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