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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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2022. 04. 05 18:5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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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약 7개월만이다.


5일, 부산대는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포함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는 유의사항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를 위해 활용한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 관심

한편,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뒤 합격해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명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과정 등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씨가 계속해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의료법 제5조).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학위가 사라진 조씨는 '애초에 응시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해 최종 결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조씨 측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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