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돼도…의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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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돼도…의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2021. 08. 24 15:31 작성2021. 08. 24 17: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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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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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앞으로 조씨는 의사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부산대는 24일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위기다.


부산대는 24일 "(조민의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가 의전원에 진학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 측은 향후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확정 할 예정이다.


현재 조씨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후 지난 2월부터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청문절차를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면, 조씨의 '의사 자격'이 즉각 박탈될 거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입학 취소'와 무관하게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의대⋅의전원 졸업해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있어⋯변호사들 "조씨, 의사 면허 취소될 가능성"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의료법 제5조).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학위가 사라진 조씨는 '애초에 응시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된다. 이는 "의사면허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부산대가 위와 같이 결정한 이상 조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조씨는 더 이상 의사로서 근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의사 면허 발급⋅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취소 사유는 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준인 '의전원 졸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 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로톡뉴스·로톡DB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의 행정 소송⋯부산대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하지만 조씨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의 소송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부산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씨 측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입학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예상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 /로톡DB

이어 서 변호사는 "특히 ①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②입학 이후 조씨가 부산대에서 별도로 학과 과목을 이수하면서 의사 자격에 대해 검증을 받은 점 ③결국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 의사고시에도 합격한 점' 등을 제시하며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승소해 부산대의 결정을 뒤집으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근거를 잃는다. 서 변호사는 "결과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고 하면서도 "조씨 입장에서는 해당 처분(입학 취소)의 정도가 과도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도 가능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입학취소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니다. 조씨는 여기에도 또 한 번 불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조씨의 승산이 꽤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입시 부정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조씨 측이 '의전원 졸업장은 의사시험 응시 자격에 불과할 뿐, 이미 시험을 통과한 이상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어째서일까.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의사면허 취소 규정 중 '입학 부정'이 없다는 것이 근거였다. 실제 의료법에서 규정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대마 중독자', '의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등 이다.


또한, 의사 면허가 '국가가 발행한 공인 자격증'이라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자격증 시험의 공신력, 이를 취소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조씨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의사로서 진료한 내역,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 등이 있다면 사회적 외관 등의 이유에서도 조씨 측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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