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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식값(3만 8,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30배에 달하는 철퇴가 내려진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산정에서 아예 배제했다. 음식값과 과실 정도 참작해 위자료 '10만원' 확정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광

점. 손님 A씨는 맥주 5병과 안주를 배불리 먹은 뒤, 58세의 여성 업주에게서 음식값 25,000원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때 A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은 음식값에 그치지 않는다. 이물이 섞인 음식값 환불부터, 이미 지출한 치료비, 크라

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미필적 고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음식값 지불했는데 '절도'?…'고의 없음' 입증이 관건 피해자는 A씨가 차 안의

부는 먼저 B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침을 뱉어 판매할 수 없게 된 음식값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매대를 부순 D씨의 재물손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강제할 기준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값 환급이나 위자료 등의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일

운영하는 개업 식당에 직장 동료 20명을 데려가 60만 원 상당의 회식을 한 뒤 음식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떠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 속에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값 지불을 거절하거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식당에 방문해 음식을 주

를 망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음식 배달 지연만으로 재산상 손해(음식값)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