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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부착 처벌 기준은 위치정보법이다. 타인의 동의 없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실패로 생긴 빚이 결혼 후 파산으로 이어진 점 ▲과거 남편의 외도 당시 A씨가 위치추적기를 사용했고, 관련 내용을 실수로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점 ▲A씨가 상간녀

결혼 2년 차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가 의심됐다. 결국 아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6월과 7월 차량 위치는 모텔로 확인됐

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치추적기 설치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이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주거침입죄), 불법 도청 및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법 위반) 등을 감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선물이라던 위치추적기, 2년 뒤 '스토킹 족쇄'로…헤어진 연인의 엇갈린 기억 2년 전,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한 새 자전거. 도난이 걱정돼 함께 달았던 위치추적

024년 5월 30일 저녁 8시경, 진주시 한 노상에 주차된 A씨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이후 약 3주간 남편의 위치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돼
![[단독] "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붙여달라" 670만원 주고 산 남편 동선, 그 끝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059923536862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배우자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

이혼한 전남편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자 여성 A씨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 남남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남편의 집착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A씨가 남편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자기 때문에 가정 파탄한 상황인데도 남편이 불륜을 지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