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형사 고소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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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형사 고소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지?

2024. 03. 07 12: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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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정상은 참작되겠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 커

A씨가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가 고소당할 처지가 됐다. 이 경우 어떤 형사처벌 받게 될까?/셔터스톡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A씨가 남편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자기 때문에 가정 파탄한 상황인데도 남편이 불륜을 지속하는 것 같아 저지른 행동이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는 A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남편이 정말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겁에 질린 A씨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남의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하는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상

변호사들은 이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정상은 참작이 되겠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남편이 정말 A씨를 고소하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단계에서 범행 반성하면서 정상참작 주장한다면, ‘기소유예’ 될 수도

변호사들은 그러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또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아 우울증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하 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법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 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구공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하 변호사도 “남편의 외도로 인해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 보통 벌금으로 많이 나오지만, 가끔은 집행유예 등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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