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붙여달라" 670만원 주고 산 남편 동선, 그 끝은
[단독] "남편 차에 위치추적기 붙여달라" 670만원 주고 산 남편 동선, 그 끝은
남편 외도 잡으려다, 되레 형사처벌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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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670만원을 주고 위치추적을 의뢰한 아내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670만원을 주고 위치추적을 의뢰한 아내가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동선을 손에 쥐는 대가로 거액을 썼지만, 남은 것은 형사처벌 기록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속칭 '흥신소'로 불리는 업체를 찾아냈다. A씨의 의뢰에 흥신소 운영자 B씨는 "남편 동선을 알면 도움이 된다"며 차량 번호와 차종, 주차 위치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남편의 차량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총 670만원을 지불했다. 32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B씨가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했다. '남편 잡는'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셈이다.
돈을 받은 B씨는 2024년 5월 30일 저녁 8시경, 진주시 한 노상에 주차된 A씨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이후 약 3주간 남편의 위치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집돼 A씨에게 전달됐다.
결국 A씨는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강미희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정보 무단수집 범행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사정도 일부 참작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쓴 670만원에 더해 벌금 300만원까지, 총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치르게 됐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정121 판결문 (2025. 9.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