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검색 결과입니다.
기록 때문에 경찰은 A씨의 사례를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을 사전 통지했다. 21년이라는 시간과 낮은

제재의 발동 요건 완화다. 과거에는 최후 수단인 감치명령까지 받아야만 가능했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이제는 '이행명령'만으로도 즉시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는 0.095%. 초범이고 사고도 없었지만 통지서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찍혀 나왔다. 출퇴근 왕복 두 시간을 차로 다니던 A씨가 가장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형사, 운전면허 행정처분, 개인택시 사업면허 처분이 연쇄되는 복잡한 구조로 분석하며, "

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으로의 구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측정거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행정처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

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음주 측정

0.12%, 명백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벌금은 각오했지만, 생계가 걸린 운전면허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심정이다. 삼면이 막혀 있고 출입구도 하나뿐인 주차장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다. 법률 분석 자료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