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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을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제작을 주도한 제작자 한 명의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유명 운동선수를 향해 1년 전 무심코 단 욕설 댓글 하나. 700명 규모의 단체 고소장이 날아들며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합의하면 끝날까?' 전문가들

간절하게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기다리던 아내에게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에 적힌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는 글자는 5년 차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산산조각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건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소속사에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수익과 권리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흐름이 뚜렷해진

"보이스피싱은 배상명령이 대부분 각하된다던데..." 4,250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각하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 누구누구인데, 너 죽일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사칭한 섬뜩한 욕설 글이 올라와 졸지에 명예훼손 피의자로 전락한 A씨. 글이 작성된 IP 주소는 A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연예인들의 '법인 빚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매입가 58억

유튜버로 변신한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을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해 혼란을 빚은 가운데,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