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단독]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기획사 운전기사였던 피고인, 팀장 사칭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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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데뷔를 미끼로 20대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인방송 계약까지 맺게 한 가짜 매니저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아이돌 데뷔를 꿈꾸던 20살 지망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종국엔 성인방송까지 내몬 가짜 매니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허경무)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내 말 안 들으면 데뷔 못 해"… 가짜 명함 건네며 시작된 악랄한 '가스라이팅'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연예기획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댄스 가수 지망생 B씨(당시 20세)에게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연예인을 직접 데뷔시킬 능력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A씨의 악랄한 요구가 시작됐다. 그는 "두 달 동안 14kg을 빼라. 매주 몸무게 사진을 보고하라"며 압박했고, "내 말 안 들으면 데뷔 못 한다. 아쉬운 건 너 아니냐"는 말로 피해자를 완벽히 통제했다.
"신체·성경험 확인 필수"… 차량과 모텔 오가며 이어진 성착취
가짜 팀장의 횡포는 점차 노골적인 성착취로 변질됐다. 2020년 3월,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신체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며 B씨 스스로 상의를 벗게 한 뒤 가슴과 허벅지 등을 추행했다.
한 달 뒤에는 "연예인이 문란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 성경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수위를 높였다.
급기야 같은 해 8월에는 "연예인 데뷔 계약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넣어주겠다"며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아이돌을 꿈꾸던 B씨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데뷔가 무산될 것이라 착각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돌 데뷔인 줄 알았더니 '성인방송'… 1심서 혐의 전면 부인
A씨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가 추가적인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정식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듬해 7월, A씨는 B씨를 한 회사로 데려가 라이브 방송 계약을 맺게 했지만, 알고 보니 이는 성인방송 계약이었다. B씨가 방송 중 음란행위를 거부해 수입이 끊기자 A씨는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다방면으로 착취하고 성인방송까지 하게 만든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서 태도 바꾼 1000만원 '기습 공탁'… 법원 "피해 회복 턱없어"
1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보낸 것이고,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돌연 태도를 바꿨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고를 앞둔 지난 2026년 4월 8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예인 데뷔를 빙자해 피해자에게 자행한 범행 형태와 기간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의 공탁금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백과 형사공탁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1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