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 사진 2만원에 샀는데… 법원 "처벌 불가"
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 사진 2만원에 샀는데… 법원 "처벌 불가"
"법이 정한 착취물 아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규제 공백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미성년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2만 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