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 사진 2만원에 샀는데… 법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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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돌 얼굴 합성 나체 사진 2만원에 샀는데… 법원 "처벌 불가"

2026. 06. 09 17: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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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착취물 아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규제 공백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미성년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를 2만 원에 구입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연예인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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