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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A씨. 사건 발생 한 달 뒤에야 진정서가 접수됐고,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음주 후 무단 주차된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한 시민의 충동적 행동이 경찰 강력팀 수사로 이어졌다. 순간의 분노가 불러온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무거운 혐의다. 변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매일 아침 출근길,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불쾌한 이물질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아내와 함께 등록한 헬스장에서 시작된 비극, 아내의 비밀 메신저에는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으니 이혼하라"는 헬스장 트레이너의 도발이 담겨 있었다. 11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법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