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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병원으로 이송돼 심장 박동은 겨우 돌아왔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기도 좁은 위험군 무리하게 강행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엑스레이 촬영 중 기계가 폭발하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하루 평균 350~400개의 택배를 분류하고 배송하던 택배기사 A씨. 그는 분류 작업 중 생긴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가 됐다. 자신의 배송 구역(라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