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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A씨의 진술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의 말이 '

13년 9월경에도 큰 방에서 자고 있던 14세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 "피

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

벌어진 일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쟁점은 형법 제299조가 규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년 앓던 우울증과 투신…자녀들 "심신상실" vs 보험사 "고의적 자살" 지난 2015년 A씨는 사망 시 2억 40

극적 언행', 엇갈린 진실 공방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성관계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A씨 스스로 "기억이 끊겨 있다가 관

남성이 A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한 사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A씨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도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

대해 "대마 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려 한 성범죄 미수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A씨가 만취해 잠든,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록까지 확보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고소 동기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