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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통보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금 및 위약금 약 446만 원을 홀로 부담

었다. 만약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해 파혼에 이른다면, 원인 제공자는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정신적

비용, 총 7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이미 지불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식장, 신혼여행 예약 취소로 900만원의 위

예비신부 A씨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본 가격만 보고 계약했는데, 촬영용 드레스 추가, 메이크업 원장님 지정 등에

면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예약은 물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예약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취소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