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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장 박진환)는 2025년 7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

'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성

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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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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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권고됐지만⋯법원 "집행유예" A군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소지),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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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여학생의 가슴을 훔쳐보기 위해, 옷을 잡아당겼던 14세 소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서울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이 추행 사건은, 앞으로 이 소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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