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조사 보름 만에 또 범행"... SNS로 10대 노린 2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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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조사 보름 만에 또 범행"... SNS로 10대 노린 20대 남성 징역 4년

2025. 11. 24 12: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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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혀오자 더 대담해진 범행

미성년자 4명 울린 두 얼굴의 가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공간이 10대 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SNS 'X'(구 트위터)를 이용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숙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추가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기관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폭주했던 그의 범죄 행각과 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집중 조명한다.


SNS라는 가면 쓰고 13세 소녀들에게 접근하다

성인인 피고인 A씨의 범행 수법은 집요하고 계획적이었다.


그는 익명 채팅이 가능한 SNS 'X'를 통해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그가 노린 피해자들은 모두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여학생들이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2024년 9월, 피해자 I양(13세)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에서 I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는 명백한 범죄였다.


경찰 조사 보름 만에 또... 멈추지 않은 '폭주 기관차'

이번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A씨가 보여준 대담한 재범 행각이다. A씨는 I양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어 2024년 10월 25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11월 8일, 그는 또 다른 피해자 E양(15세)을 만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12월에는 피해자 B양(13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기구를 이용한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해가 바뀐 2025년 1월에도 범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채팅으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H양(16세)에게 "애기 보고 싶다, 상납해라", "자주 안 줄 거냐"는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H양으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추가적인 촬영을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갈수록 범행 수위를 높여갔다.


법원의 판단 "죄질 매우 불량, 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 도구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설령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이 있었더라도 이를 온전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양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작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합의했다" 변명 안 통해... 수사 중 재범에 철퇴 내린 법원

이번 판결은 수사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A씨 측이 주장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법리를 적용,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들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형 선고의 결정적 배경에는 '수사 중 재범'이라는 악질적인 정황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고려되기도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도 11월과 12월, 이듬해 1월까지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 즉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단순 성관계를 넘어선 '제작' 행위도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A씨가 성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B양 사건) 피해자에게 촬영을 강요해 전송받은 행위(H양 사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권고될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재판부는 여러 감경 요소를 종합하면서도, 성착취물 제작과 수사 중 재범이라는 죄책의 무거움을 반영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29 판결문 (2025. 7.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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