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마켓 '알바 구함' 글로 10대 유인... 성착취·경찰 사칭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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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마켓 '알바 구함' 글로 10대 유인... 성착취·경찰 사칭 30대 실형

2025. 11. 14 12: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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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접근, 유사성행위 권유하고 가슴 사진 요구

피해자가 신고 협박하자 '경찰 사칭'까지 벌인 충격적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과 랜덤채팅 어플 '수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A씨(30대)의 충격적인 성범죄가 법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이 어플들을 이용해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0월 19일, A씨는 '당근마켓'에 '연애 고민상담 해주실 여자구함. 시급 2만원 고민상담 알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17세 피해자 B(가명)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돌연 "손으로 30분간 대딸을 해주면 5만 원을 주겠다"며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에 해당한다.


"가슴 사진 보여줘"...대화 앱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범죄 수법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수다'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7세 피해자(대화명 'G')에게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했다.


더 나아가 2023년 5월 8일, A씨는 피해자에게 "너 가슴 커??", "와 크다", "다시 보여줘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슴 사진을 전송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성매매 신고하겠다는 10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에요" 공무원 사칭까지

특히 16세 미만인 15세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에서는 A씨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드러났다.


A씨는 '수다' 어플에서 '여자 08미자 가출, 도움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매수를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 J가 A씨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로 신고하겠다고 요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한 후 오히려 "내일 전 신고하겠습니다 협박당해서 돈 보냄",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밤, A씨는 인스타그램 'K'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J님 본인 맞으신가요?? A님께서 공갈협박으로 신고접수하셔서 확인차 연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얘기 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형이 왕년에 조금 놀았다. 돈을 벌고 싶으면 광주로 나를 보러 와라.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돈 몇백장 갖고 싶으면 마사지방에 가서 성매매를 하고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면 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됐다.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엄히 처벌할 필요" 징역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유사성행위를 권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심지어 경찰관 사칭까지 벌이는 등 범행 횟수, 경위,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가명) 측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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